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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OmniOne Digital ID]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정 안내

작성자 : omnione
작성일 : 2026-04-06 10:07:00
조회수 : 606

안녕하세요. 라온시큐어입니다.

OmniOne Digital ID(옴니원 디지털 ID)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정 사항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약관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2. 시행일자

 - 사전고지: 2026년 4월 6일

 - 시행: 2026년 5월 6일

 

3.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약관 명칭

Ⅰ. OmniOne Digital ID 서비스 이용약관

OmniOne Digital ID 지갑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 명칭

라온시큐어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온시큐어 주식회사 (이하 “라온”)

제1조 (목적)

“회사”가 제공하는 OmniOne Digital ID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라온”이 제공하는 OmniOne Digital ID 지갑(이하 “디지털 월렛”)의 이용과 관련하여 “라온”과 “이용자”와의...

제2조 (용어 정의) - 본 서비스/서비스

“OmniOne Digital ID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OmniOne Digital ID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라온 또는 라온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본인의 스마트폰(이하 “단말기”)에 설치하여…

제2조 (용어 정의) - 이슈어/발급기관

“이슈어(Issuer)”라 함은 “본 서비스”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 “VC”를 발급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발급기관”이라 함은 서비스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 VC/VP

“VC”라 함은 Verifiable Credential의 약자로...

"디지털 증명서”라 함은 발급기관 또는 라온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VP”라 함은 Verifiable Presentation의 약자로...

제2조 (용어 정의) - DID

“DID(Decentralized Identifier)”라 함은 "본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로 발급되어 “모바일 앱”에만 저장되는 정보로서...

“DID”(Decentralized Identifier)라 함은 이용자의 디지털 월렛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서 이용자와 1:1로 대응되며 “이용자”의 단말기 내에서 생성, 저장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 모바일 앱/디지털 월렛

“모바일 앱”이라 함은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단말기(스마트폰 등)에 설치되는 OmniOne Digital ID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디지털 월렛”이라 함은 이용자 소유의 단말기에 설치되어, 디지털 증명서를 보관, 관리하고, 이용자의 DID와 연계되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약관 효력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게시/개정 절차만 규정)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항 신설: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5조 (통지)

“회사”가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바일 앱 푸시 알림 기타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로 이동 및 문구 정리. SMS/MMS, App Push 메시지 등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계약 신청의 승낙과 제한 등)

이용계약 신청의 승낙과 제한 등에 관한 상세 규정 (6개 항)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항: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되는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완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절차 간소화)

(삭제 또는 분리)

제6조 (디지털 월렛 가입 및 디지털 증명서 발급) (신설)

(승낙 거절 및 해지 사유)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실명/타인 명의 이용, 허위 정보, 부정한 용도 등

제7조 (디지털 월렛 가입 및 디지털 증명서 발급 제한) (재구성)

제8조 (“본 서비스” 이용)

1항: VC 발급 요청 및 저장

제8조 (디지털 증명서의 이용)

2항: SP에게 VP 제출

1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디지털 증명서를 활용한 신원 또는 자격 확인

3항: DID를 이용하여 SP 서비스 접속

2항: 이용기관의 웹사이트, 앱 등에서 디지털 증명서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간편 인증

제9조 (서비스 이용제한)

“VC” 사용을 제한하거나 발급된 “VC”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제9조 (디지털 증명서의 이용 제한)

“라온”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발급된 디지털 증명서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통지, 이의신청, 손해배상 면책에 관한 규정

(삭제)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중단)

서비스 변경/중단 시 사전 공지 의무 규정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항 및 2항으로 조문 정리)

(신설 조항)

(없음)

제11조(제3자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특칙) (7개 항)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 3항

이용 금지 행위 목록 (11가지)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 3항

제17조 (계약해지) - 3항

“회사”가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VC”를 삭제할 수 있는 사유 (10가지)

제20조 (계약해지) - 3항

해지 시 “VC” 발급 사실에 관한 정보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계약해지) - 5항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수집 목적

1. 이용자 식별 및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가입 시 신원확인

3. 서비스 이용 관련 통지

1.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식별 (만 14세 이상)

2. 서비스 가입 시 ‘어린이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

3. OmniOne Digital ID 증명서 발급

수집 항목

1. CI

2. DI, 이름, 생년월일, 성별, 통신사, 전화번호

3. 전화번호

1. (필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2. (법정대리인 필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통신사, 전화번호

3. (선택) CI,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구분, 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1. 서비스 탈퇴 시까지

2. 신원확인 후 즉시 파기

3. 서비스 탈퇴 시까지

1. 서비스 탈퇴 시까지 휴대폰 단말기에 보관

2. 법정대리인 신원확인 후 즉시 파기

3. 증명서 형태로 저장, 서비스 탈퇴 시까지 이용자 단말기에서 보관

 

4. 문의 및 동의 철회

새로운 옴니원 디지털 ID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비스 내에서 "탈퇴"를 신청하여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일로부터 개정 서비스 약관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본 변경 서비스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정책이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digitalid@omnione.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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