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niOne Digital ID]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라온시큐어입니다.
OmniOne Digital ID(옴니원 디지털 ID)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정 사항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약관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2. 시행일자
- 사전고지: 2026년 4월 6일
- 시행: 2026년 5월 6일
3.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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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명칭 |
Ⅰ. OmniOne Digital ID 서비스 이용약관 |
OmniOne Digital ID 지갑 서비스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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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칭 |
라온시큐어 주식회사 (이하 “회사”) |
라온시큐어 주식회사 (이하 “라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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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회사”가 제공하는 OmniOne Digital ID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
“라온”이 제공하는 OmniOne Digital ID 지갑(이하 “디지털 월렛”)의 이용과 관련하여 “라온”과 “이용자”와의... |
|
제2조 (용어 정의) - 본 서비스/서비스 |
“OmniOne Digital ID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
“OmniOne Digital ID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라온 또는 라온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본인의 스마트폰(이하 “단말기”)에 설치하여… |
|
제2조 (용어 정의) - 이슈어/발급기관 |
“이슈어(Issuer)”라 함은 “본 서비스”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 “VC”를 발급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
“발급기관”이라 함은 서비스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
|
제2조 (용어 정의) - VC/VP |
“VC”라 함은 Verifiable Credential의 약자로... |
"디지털 증명서”라 함은 발급기관 또는 라온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
|
“VP”라 함은 Verifiable Presentation의 약자로... |
||
|
제2조 (용어 정의) - DID |
“DID(Decentralized Identifier)”라 함은 "본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로 발급되어 “모바일 앱”에만 저장되는 정보로서... |
“DID”(Decentralized Identifier)라 함은 이용자의 디지털 월렛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서 이용자와 1:1로 대응되며 “이용자”의 단말기 내에서 생성, 저장됩니다. |
|
제2조 (용어 정의) - 모바일 앱/디지털 월렛 |
“모바일 앱”이라 함은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단말기(스마트폰 등)에 설치되는 OmniOne Digital ID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디지털 월렛”이라 함은 이용자 소유의 단말기에 설치되어, 디지털 증명서를 보관, 관리하고, 이용자의 DID와 연계되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
|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약관 효력 |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게시/개정 절차만 규정)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항 신설: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제5조 (통지) |
“회사”가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바일 앱 푸시 알림 기타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로 이동 및 문구 정리. SMS/MMS, App Push 메시지 등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
제6조 (이용계약 신청의 승낙과 제한 등) |
이용계약 신청의 승낙과 제한 등에 관한 상세 규정 (6개 항)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항: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되는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완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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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또는 분리) |
제6조 (디지털 월렛 가입 및 디지털 증명서 발급)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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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거절 및 해지 사유)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실명/타인 명의 이용, 허위 정보, 부정한 용도 등 |
제7조 (디지털 월렛 가입 및 디지털 증명서 발급 제한)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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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본 서비스” 이용) |
1항: VC 발급 요청 및 저장 |
제8조 (디지털 증명서의 이용) |
|
2항: SP에게 VP 제출 |
1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디지털 증명서를 활용한 신원 또는 자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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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DID를 이용하여 SP 서비스 접속 |
2항: 이용기관의 웹사이트, 앱 등에서 디지털 증명서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간편 인증 |
|
|
제9조 (서비스 이용제한) |
“VC” 사용을 제한하거나 발급된 “VC”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
제9조 (디지털 증명서의 이용 제한) |
|
“라온”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발급된 디지털 증명서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가지) |
||
|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통지, 이의신청, 손해배상 면책에 관한 규정 |
(삭제) |
|
|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중단) |
서비스 변경/중단 시 사전 공지 의무 규정 |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항 및 2항으로 조문 정리) |
|
(신설 조항) |
(없음) |
제11조(제3자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특칙) (7개 항) |
|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 3항 |
이용 금지 행위 목록 (11가지) |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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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계약해지) - 3항 |
“회사”가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VC”를 삭제할 수 있는 사유 (10가지) |
제20조 (계약해지) - 3항 |
|
해지 시 “VC” 발급 사실에 관한 정보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보존될 수 있습니다. |
제20조 (계약해지) - 5항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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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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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1. 이용자 식별 및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가입 시 신원확인
3. 서비스 이용 관련 통지 |
1.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식별 (만 14세 이상)
2. 서비스 가입 시 ‘어린이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
3. OmniOne Digital ID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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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
1. CI
2. DI, 이름, 생년월일, 성별, 통신사, 전화번호
3. 전화번호 |
1. (필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2. (법정대리인 필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통신사, 전화번호
3. (선택) CI,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구분,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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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1. 서비스 탈퇴 시까지
2. 신원확인 후 즉시 파기
3. 서비스 탈퇴 시까지 |
1. 서비스 탈퇴 시까지 휴대폰 단말기에 보관
2. 법정대리인 신원확인 후 즉시 파기
3. 증명서 형태로 저장, 서비스 탈퇴 시까지 이용자 단말기에서 보관 |
4. 문의 및 동의 철회
새로운 옴니원 디지털 ID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비스 내에서 "탈퇴"를 신청하여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일로부터 개정 서비스 약관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본 변경 서비스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정책이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digitalid@omnione.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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